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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출석인정안내

작성자
언어치료과
등록일
2021-03-05
조회수
540
첨부파일

가정 내 건강기록지.hwp

출석인정신청서(교무서식).hwp

출석인정 필요시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 출석인정서를 제출해야하며 출석인정신청서를 내지 않고  출하면 석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 

[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]

출석인정서는 결석일로부터 휴일 포함한 6일 이내에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.



* 교과목명, 교수님 성함 등 정확하게 기재 - 과목명은 줄이지않고 기재
- 틀리면 틀린대로 교수님께 전달되니 추후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모두 본인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
* 수기로 작성시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 사용
 

* 출석인정기간 날짜와 제출날짜는 다르니 혼동하여 쓰지 말 것


 

[출석인정 기간]

1. 부모 사망 : 7일
   배우자, 자녀 사망 : 5일
   (외)조부모, 형제자매 사망 : 3일
 ※ 사망관련 결석인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의 이름과, 고인의 성함이 함께 나와 있는 것), 사망진단서 첨부


2. 본인의 결혼 : 7일


3. 병사관계(신체검사등) : 해당기간


4.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,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: 해당부서장이 확인한 기간 


5. 긴급수술 등 질병에 의한 결석(진단서 첨부) : 학기당 최고 3주 

  ※ 제출서류에는 진단명, 질병코드가 있어야 함.


6.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
※ 제 1호 및 제 2호의 출석인정은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.




*코로나19로 인한 공적 결석 처리 관련 항목 추가(2021.09.01~)


1. 처리 기준

구분

출석인정 기간

제출서류

신청서

증빙서류

감염확진자

격리 해제 시까지

출석인정신청서

진단서, 진료확인서, 의사 소견서 등

밀접접촉자

격리 해제 시까지

출석인정신청서

자가격리통지서 등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유증상자

검사 결과 통보일 또는 증상이 없을 때까지

(최대 14)

출석인정신청서

검사 실시 및 결과 서류,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서류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*(첨부파일)

자가격리자의 동거인

격리 해제 시까지

출석인정신청서

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

검사 결과 통보일까지

출석인정신청서

동거인의 진단검사결과서 등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국내 입국 14일 미만

입국 후

14일 간

출석인정신청서

출입국 사실 증명서,

입국일자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등

코로나백신 접종

접종당일 및 접종 후 1~2일까지

출석인정신청서

예방접종증명서, 국민비서 앱, 질병관리청 COOV 앱 등

 

*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: 증빙서류 구비 불가 시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

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

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동거인은 등교 중지 대상 아님

 

 

2. 유의사항

1)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
2)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





[출석인정신청서 작성 예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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