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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안내
- 작성자
- 언어치료과
- 등록일
- 2021-03-05
- 조회수
- 540
출석인정 필요시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출석인정서를 제출해야하며 출석인정신청서를 내지 않고 지참서류만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[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]
출석인정서는 결석일로부터 휴일 포함한 6일 이내에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.
* 교과목명, 교수님 성함 등 정확하게 기재 - 과목명은 줄이지않고 기재
- 틀리면 틀린대로 교수님께 전달되니 추후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모두 본인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* 수기로 작성시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 사용
* 출석인정기간 날짜와 제출날짜는 다르니 혼동하여 쓰지 말 것
[출석인정 기간]
1. 부모 사망 : 7일
배우자, 자녀 사망 : 5일
(외)조부모, 형제자매 사망 : 3일
※ 사망관련 결석인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의 이름과, 고인의 성함이 함께 나와 있는 것), 사망진단서 첨부
2. 본인의 결혼 : 7일
3. 병사관계(신체검사등) : 해당기간
4.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,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: 해당부서장이 확인한 기간
5. 긴급수술 등 질병에 의한 결석(진단서 첨부) : 학기당 최고 3주
※ 제출서류에는 진단명, 질병코드가 있어야 함.
6.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※ 제 1호 및 제 2호의 출석인정은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.
*코로나19로 인한 공적 결석 처리 관련 항목 추가(2021.09.01~)
1. 처리 기준
구분 |
출석인정 기간 |
제출서류 |
|
신청서 |
증빙서류 |
||
감염확진자 |
격리 해제 시까지 |
출석인정신청서 |
진단서, 진료확인서, 의사 소견서 등 |
밀접접촉자 |
격리 해제 시까지 |
출석인정신청서 |
자가격리통지서 등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유증상자 |
검사 결과 통보일 또는 증상이 없을 때까지 (최대 14일) |
출석인정신청서 |
검사 실시 및 결과 서류,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서류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*(첨부파일) 등 |
자가격리자의 동거인 |
격리 해제 시까지 |
출석인정신청서 |
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|
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|
출석인정신청서 |
동거인의 진단검사결과서 등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국내 입국 14일 미만 |
입국 후 14일 간 |
출석인정신청서 |
출입국 사실 증명서, 입국일자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등 |
코로나백신 접종 |
접종당일 및 접종 후 1~2일까지 |
출석인정신청서 |
예방접종증명서, 국민비서 앱, 질병관리청 COOV 앱 등 |
*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: 증빙서류 구비 불가 시 【붙임】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
※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‘즉시’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
※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‘격리면제 대상자’ 동거인은 등교 중지 대상 아님
2. 유의사항
1)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2)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
[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예시]